“장롱속 국민주택채권 원리금 찾아가세요”…올해 98억 원 소멸

입력 2019.05.21 (11:25) 수정 2019.05.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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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찾을 수 없는 국민주택채권 규모가 9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994년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 2009년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에 돌아오지만 4월 기준으로 약 98억 원어치가 아직 권리행사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로 부동산 등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면허·허가·등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재원은 저소득 가구 주거안정, 국민주택 건설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1종 채권의 경우 복리 1.75% 이율에 상환일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4조에 따라 원리금 상환일로부터 5년으로, 이 시한을 넘기면 원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환기일은 지났지만, 소멸시효에 이르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언제라도 채권 발행은행에서 원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004년 4월 이후 종이가 아닌 전자등록 방식으로 전환된 채권의 경우, 아예 원리금이 계좌로 자동 입금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경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래전 주택 매입이나 상속 후 장롱 등에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이 있다면, 발행일을 꼭 확인해 은행에 상환을 요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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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롱속 국민주택채권 원리금 찾아가세요”…올해 98억 원 소멸
    • 입력 2019-05-21 11:25:38
    • 수정2019-05-21 11:25:48
    경제
올해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찾을 수 없는 국민주택채권 규모가 9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994년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 2009년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에 돌아오지만 4월 기준으로 약 98억 원어치가 아직 권리행사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로 부동산 등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면허·허가·등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재원은 저소득 가구 주거안정, 국민주택 건설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1종 채권의 경우 복리 1.75% 이율에 상환일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4조에 따라 원리금 상환일로부터 5년으로, 이 시한을 넘기면 원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환기일은 지났지만, 소멸시효에 이르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언제라도 채권 발행은행에서 원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004년 4월 이후 종이가 아닌 전자등록 방식으로 전환된 채권의 경우, 아예 원리금이 계좌로 자동 입금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경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래전 주택 매입이나 상속 후 장롱 등에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이 있다면, 발행일을 꼭 확인해 은행에 상환을 요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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