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실시

입력 2019.05.21 (11:27) 수정 2019.05.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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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내일
자동차세와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는 일제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입니다.
단속 대상 차량 대수는
전체 체납 차량 대수의 30%인
3만3천여 대로 체납액은 125억 원에 이릅니다.
한편 2건 미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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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실시
    • 입력 2019-05-21 11:27:42
    • 수정2019-05-21 11:29:00
    대구
대구시가 내일 자동차세와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는 일제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입니다. 단속 대상 차량 대수는 전체 체납 차량 대수의 30%인 3만3천여 대로 체납액은 125억 원에 이릅니다. 한편 2건 미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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