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이재록, 항소심 징역 16년 선고에 불복해 상고

입력 2019.05.21 (11:54) 수정 2019.05.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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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이 목사 측 변호인은 오늘(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목사 측은 1심과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이 음해해 고소했으며,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라고 주장한 만큼, 비슷한 취지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이 목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되니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중대하고 잔인하다"며 1심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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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 성폭행’ 이재록, 항소심 징역 16년 선고에 불복해 상고
    • 입력 2019-05-21 11:54:42
    • 수정2019-05-21 13:57:17
    사회
교회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이 목사 측 변호인은 오늘(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목사 측은 1심과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이 음해해 고소했으며,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라고 주장한 만큼, 비슷한 취지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이 목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되니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중대하고 잔인하다"며 1심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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