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국영화 못 보는 시·청각 장애인에 자막 제공해야”

입력 2019.05.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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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시·청각 장애인도 한국영화를 볼 수 있도록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앞서 청각 장애인인 진정인은 2017년 5월 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관람하려 했으나, 자막 지원이 안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영화관은 영화제작사나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영화 콘텐츠를 그대로 상영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진정인인 영화관이 300석 미만 규모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아니라며 이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와 비슷한 진정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진정 취지를 해소하고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막과 화면해설 지원 등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관계자는 "제작사나 배급사에 국가 예산을 지원해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별도로 만들도록 하고, 자막이 제공되는 안경이나 화면해설을 들을 수 있는 음성 기기 등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기기를 영화관이 구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진정 외에 지금까지 영화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진정은 모두 14건으로,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 등 영화관을 대상으로 한국영화 상영 시 자막 등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를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관으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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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한국영화 못 보는 시·청각 장애인에 자막 제공해야”
    • 입력 2019-05-21 12:02:27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청각 장애인도 한국영화를 볼 수 있도록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앞서 청각 장애인인 진정인은 2017년 5월 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관람하려 했으나, 자막 지원이 안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영화관은 영화제작사나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영화 콘텐츠를 그대로 상영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진정인인 영화관이 300석 미만 규모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아니라며 이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와 비슷한 진정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진정 취지를 해소하고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막과 화면해설 지원 등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관계자는 "제작사나 배급사에 국가 예산을 지원해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별도로 만들도록 하고, 자막이 제공되는 안경이나 화면해설을 들을 수 있는 음성 기기 등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기기를 영화관이 구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진정 외에 지금까지 영화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진정은 모두 14건으로,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 등 영화관을 대상으로 한국영화 상영 시 자막 등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를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관으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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