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최소 ‘감봉’으로 징계

입력 2019.05.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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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합니다. 또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어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유형별로 1단계씩 상향했습니다. 처음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일 경우에는 견책 징계가 가능했던 것을 1단계 올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일 경우에도 최소 감봉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파면할 수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조치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도 파면 또는 해임됩니다.

개정안은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해 채용비리에 더욱 엄정히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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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공무원, 최소 ‘감봉’으로 징계
    • 입력 2019-05-21 12:02:27
    사회
앞으로 공무원이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합니다. 또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어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유형별로 1단계씩 상향했습니다. 처음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일 경우에는 견책 징계가 가능했던 것을 1단계 올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일 경우에도 최소 감봉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파면할 수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조치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도 파면 또는 해임됩니다.

개정안은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해 채용비리에 더욱 엄정히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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