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차 납세의무 단계적 확대 적용은 부당”…재향군인회 승소

입력 2019.05.21 (13:49) 수정 2019.05.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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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과점주주를 새로운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2차 납세의무'는 당초 세금을 냈어야 할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남대문세무서는 부동산 업체 A사가 법인세 110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자, A사의 주식을 80% 넘게 보유한 B사를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세 중 83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세기본법 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를 낼 수 없는 경우 주식 과반을 보유한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사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남대문세무서는 B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재향군인회를 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했습니다.

그러자 재향군인회는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로 범위를 넓혀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2차 납세의무는 주 납세의무자의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되고 이를 넘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과 대법원도 차례대로 '2차 납세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조세법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허용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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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2차 납세의무 단계적 확대 적용은 부당”…재향군인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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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5-21 13:58:59
    사회
법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과점주주를 새로운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2차 납세의무'는 당초 세금을 냈어야 할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남대문세무서는 부동산 업체 A사가 법인세 110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자, A사의 주식을 80% 넘게 보유한 B사를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세 중 83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세기본법 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를 낼 수 없는 경우 주식 과반을 보유한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사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남대문세무서는 B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재향군인회를 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했습니다.

그러자 재향군인회는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로 범위를 넓혀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2차 납세의무는 주 납세의무자의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되고 이를 넘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과 대법원도 차례대로 '2차 납세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조세법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허용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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