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차 납세의무 단계적 확대 적용은 부당”…재향군인회 승소
입력 2019.05.21 (13:49)
수정 2019.05.21 (13: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과점주주를 새로운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2차 납세의무'는 당초 세금을 냈어야 할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남대문세무서는 부동산 업체 A사가 법인세 110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자, A사의 주식을 80% 넘게 보유한 B사를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세 중 83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세기본법 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를 낼 수 없는 경우 주식 과반을 보유한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사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남대문세무서는 B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재향군인회를 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했습니다.
그러자 재향군인회는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로 범위를 넓혀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2차 납세의무는 주 납세의무자의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되고 이를 넘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과 대법원도 차례대로 '2차 납세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조세법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허용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남대문세무서는 부동산 업체 A사가 법인세 110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자, A사의 주식을 80% 넘게 보유한 B사를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세 중 83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세기본법 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를 낼 수 없는 경우 주식 과반을 보유한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사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남대문세무서는 B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재향군인회를 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했습니다.
그러자 재향군인회는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로 범위를 넓혀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2차 납세의무는 주 납세의무자의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되고 이를 넘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과 대법원도 차례대로 '2차 납세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조세법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허용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2차 납세의무 단계적 확대 적용은 부당”…재향군인회 승소
-
- 입력 2019-05-21 13:49:04
- 수정2019-05-21 13:58:59
법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과점주주를 새로운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2차 납세의무'는 당초 세금을 냈어야 할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남대문세무서는 부동산 업체 A사가 법인세 110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자, A사의 주식을 80% 넘게 보유한 B사를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세 중 83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세기본법 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를 낼 수 없는 경우 주식 과반을 보유한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사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남대문세무서는 B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재향군인회를 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했습니다.
그러자 재향군인회는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로 범위를 넓혀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2차 납세의무는 주 납세의무자의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되고 이를 넘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과 대법원도 차례대로 '2차 납세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조세법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허용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남대문세무서는 부동산 업체 A사가 법인세 110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자, A사의 주식을 80% 넘게 보유한 B사를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세 중 83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세기본법 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를 낼 수 없는 경우 주식 과반을 보유한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사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남대문세무서는 B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재향군인회를 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했습니다.
그러자 재향군인회는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로 범위를 넓혀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2차 납세의무는 주 납세의무자의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되고 이를 넘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과 대법원도 차례대로 '2차 납세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조세법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허용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정새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