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개방' 피해 농민 배상 신청 잇따라

입력 2019.05.21 (13:52) 수정 2019.05.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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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함안보 개방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해
환경부 소속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8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비슷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피해배상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합천지역 농민 46명이 환경부 등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8억 원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영산강 승촌보와
낙동강 상주보 인근 농민들도
보 개방으로 농작물 피해를 봤다며
6억 원과 10억 원의 피해배상을
각각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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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개방' 피해 농민 배상 신청 잇따라
    • 입력 2019-05-21 13:52:20
    • 수정2019-05-21 13:53:32
    창원
창녕함안보 개방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해 환경부 소속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8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비슷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피해배상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합천지역 농민 46명이 환경부 등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8억 원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영산강 승촌보와 낙동강 상주보 인근 농민들도 보 개방으로 농작물 피해를 봤다며 6억 원과 10억 원의 피해배상을 각각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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