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결제할 때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안건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공금을 결제할 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는 물론,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로페이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고,
직불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이 낮습니다.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안건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공금을 결제할 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는 물론,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로페이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고,
직불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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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결제, '제로페이'·직불카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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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1 13:52:26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결제할 때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안건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공금을 결제할 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는 물론,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로페이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고,
직불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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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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