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차세대 전투기 F-X 3차, 일부 위법”…결과는 비공개

입력 2019.05.21 (14:00) 수정 2019.05.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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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차세대 전투기로 도입하는 제3차 F-X 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위법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시작한 F-X 3차 사업에 대한 감사를 최종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 문책 대상이 된 관련자는 누구인지 등은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전면 비공개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계획 및 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20년대 공군의 주력 전투기를 선정하는 F-X 3차 사업에 2011년 4월 공식 착수했고, 2013년 8월 미국 보잉사의 F-15SE를 단독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 결정을 뒤집고, 록히드 마틴사의 스텔스 기종인 F-35A 40대를 사업비 7조 3천억 원을 들여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F-35A를 구입하는 대가로, 록히드 마틴사로부터는 군사통신위성과 일부 기술 이전을 받기로 했지만, 핵심 기술은 이전받지 못하는 굴욕적인 계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국방부는 '정무적 판단'으로 도입 기종을 변경했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의혹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 4월 록히드 마틴사와의 도입 협상이 적정했는지 감사에 착수했고, 2017년 10월에는 기종변경 결정은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2월 감사원은 기종변경 결정은 "국익에 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 했고, 도입 협상 과정에는 "일부 위법은 있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역시 비공개 처리하면서 F-X 3차 사업에 대한 감사를 종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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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5-21 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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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차세대 전투기로 도입하는 제3차 F-X 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위법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시작한 F-X 3차 사업에 대한 감사를 최종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 문책 대상이 된 관련자는 누구인지 등은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전면 비공개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계획 및 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20년대 공군의 주력 전투기를 선정하는 F-X 3차 사업에 2011년 4월 공식 착수했고, 2013년 8월 미국 보잉사의 F-15SE를 단독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 결정을 뒤집고, 록히드 마틴사의 스텔스 기종인 F-35A 40대를 사업비 7조 3천억 원을 들여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F-35A를 구입하는 대가로, 록히드 마틴사로부터는 군사통신위성과 일부 기술 이전을 받기로 했지만, 핵심 기술은 이전받지 못하는 굴욕적인 계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국방부는 '정무적 판단'으로 도입 기종을 변경했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의혹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 4월 록히드 마틴사와의 도입 협상이 적정했는지 감사에 착수했고, 2017년 10월에는 기종변경 결정은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2월 감사원은 기종변경 결정은 "국익에 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 했고, 도입 협상 과정에는 "일부 위법은 있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역시 비공개 처리하면서 F-X 3차 사업에 대한 감사를 종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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