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부터 저소득층 냉방비 첫 지원
입력 2019.05.21 (19:39)
수정 2019.05.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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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 처음
저소득층의 냉방비를 돕기 위해
오는 7월부터 9월 말까지
냉방 바우처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냉방비 지원 금액이 1인 가구는 5천 원,
2인 가구 8천 원,
3인 이상 가구는 만 5천 원이며
바우처를 받으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금액이 차감됩니다.
제주도는
내일(22)부터 9월까지 읍면동에서
'냉방 바우처'와 겨울철 '난방 바우처' 신청을
받습니다.//
저소득층의 냉방비를 돕기 위해
오는 7월부터 9월 말까지
냉방 바우처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냉방비 지원 금액이 1인 가구는 5천 원,
2인 가구 8천 원,
3인 이상 가구는 만 5천 원이며
바우처를 받으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금액이 차감됩니다.
제주도는
내일(22)부터 9월까지 읍면동에서
'냉방 바우처'와 겨울철 '난방 바우처'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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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올해부터 저소득층 냉방비 첫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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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1 19:39:34
- 수정2019-05-21 19:41:14
제주도가 올해 처음
저소득층의 냉방비를 돕기 위해
오는 7월부터 9월 말까지
냉방 바우처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냉방비 지원 금액이 1인 가구는 5천 원,
2인 가구 8천 원,
3인 이상 가구는 만 5천 원이며
바우처를 받으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금액이 차감됩니다.
제주도는
내일(22)부터 9월까지 읍면동에서
'냉방 바우처'와 겨울철 '난방 바우처'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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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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