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 몰다 버스 들이받은 50대 '집유'
입력 2019.05.21 (19:39)
수정 2019.05.2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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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음주 상태로 택시를 몰다 사고를 내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아라동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를 몰다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탑승객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 상태로 택시를 몰다 사고를 내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아라동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를 몰다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탑승객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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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택시 몰다 버스 들이받은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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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1 19:39:43
- 수정2019-05-21 19:40:37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음주 상태로 택시를 몰다 사고를 내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아라동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를 몰다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탑승객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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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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