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편의점 여직원을 술병으로 폭행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시간에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19살 B씨의 머리 등을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린 뒤
1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강도 상해죄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편의점 여직원을 술병으로 폭행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시간에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19살 B씨의 머리 등을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린 뒤
1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강도 상해죄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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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서 술병 강도행각 2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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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1 20:33:02
청주지방법원은
편의점 여직원을 술병으로 폭행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시간에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19살 B씨의 머리 등을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린 뒤
1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강도 상해죄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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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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