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해명에만 급급..불안감 커져
입력 2019.05.21 (20:53)
수정 2019.05.22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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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해
법 위반 정황이 있다며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설비가 정상상태여서
큰 위험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잡니다.
<리포트>
재가동 승인을 받은 다음날
한빛원전 1호기가 가동을 멈추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특별점검을 통해
원전 측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해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1발전소장 등
책임자 3명은 직위해제됐습니다.
원안위가 사안을 엄중하게 보는건데,
정작 한수원은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에 급급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10일 원자로 열출력이
18%까지 상승했지만,
3분 만에 1% 아래로 떨어졌고,
출력이 25% 이상이면
자동 정지되는 만큼
출력 폭주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넘으면
즉시 정지시켜야 하는 규정을 어겼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빠졌습니다.
<한수원 관계자>
"(운영기술)지침이나 이런거에는 5% 이상이 되면
수동정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걸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또 당시
정비원이 자격을 갖춘
원자로 조종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제어봉을 인출했는지 여부 등도
특별조사 대상입니다.
<박응섭 한빛원전안전감시센터 소장>
"비행기를 정비한 사람이 조종면허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무면허운전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올해 들어
한빛원전 2호기와 5호기의 가동정지,
지난 3월 1호기 건물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 규모를
7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홉니다.
어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해
법 위반 정황이 있다며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설비가 정상상태여서
큰 위험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잡니다.
<리포트>
재가동 승인을 받은 다음날
한빛원전 1호기가 가동을 멈추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특별점검을 통해
원전 측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해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1발전소장 등
책임자 3명은 직위해제됐습니다.
원안위가 사안을 엄중하게 보는건데,
정작 한수원은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에 급급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10일 원자로 열출력이
18%까지 상승했지만,
3분 만에 1% 아래로 떨어졌고,
출력이 25% 이상이면
자동 정지되는 만큼
출력 폭주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넘으면
즉시 정지시켜야 하는 규정을 어겼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빠졌습니다.
<한수원 관계자>
"(운영기술)지침이나 이런거에는 5% 이상이 되면
수동정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걸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또 당시
정비원이 자격을 갖춘
원자로 조종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제어봉을 인출했는지 여부 등도
특별조사 대상입니다.
<박응섭 한빛원전안전감시센터 소장>
"비행기를 정비한 사람이 조종면허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무면허운전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올해 들어
한빛원전 2호기와 5호기의 가동정지,
지난 3월 1호기 건물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 규모를
7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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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원전, 해명에만 급급..불안감 커져
-
- 입력 2019-05-21 20:53:58
- 수정2019-05-22 01:09:08
<앵커멘트>
어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해
법 위반 정황이 있다며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설비가 정상상태여서
큰 위험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잡니다.
<리포트>
재가동 승인을 받은 다음날
한빛원전 1호기가 가동을 멈추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특별점검을 통해
원전 측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해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1발전소장 등
책임자 3명은 직위해제됐습니다.
원안위가 사안을 엄중하게 보는건데,
정작 한수원은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에 급급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10일 원자로 열출력이
18%까지 상승했지만,
3분 만에 1% 아래로 떨어졌고,
출력이 25% 이상이면
자동 정지되는 만큼
출력 폭주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넘으면
즉시 정지시켜야 하는 규정을 어겼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빠졌습니다.
<한수원 관계자>
"(운영기술)지침이나 이런거에는 5% 이상이 되면
수동정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걸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또 당시
정비원이 자격을 갖춘
원자로 조종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제어봉을 인출했는지 여부 등도
특별조사 대상입니다.
<박응섭 한빛원전안전감시센터 소장>
"비행기를 정비한 사람이 조종면허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무면허운전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올해 들어
한빛원전 2호기와 5호기의 가동정지,
지난 3월 1호기 건물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 규모를
7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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