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3차 F-X ‘거짓 보고’ 확인”…결론은 사실상 면죄부

입력 2019.05.21 (21:00) 수정 2019.05.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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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공군의 주력 전투기를 선정하는 3차 F-X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 사실에 대한 '거짓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 4월부터 시작한 F-X 3차 사업에 대한 감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감사 결과를 방위사업청 등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관련 법령을 어긴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거짓 보고했고,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 등은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전면 비공개했습니다.

KBS가 비공개 감사 결과의 일부를 취재해보니, 감사원은 F-35A가 3차 차세대 전투기로 낙점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던 기술이전 부문과 관련해 방사청이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당초 2013년 8월 방위사업청은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F-15SE(사일런트 이글)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지만, 1달 만에 '정무적 판단'을 근거로 취소했습니다.

그 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대체 기종을 정하기 위해 잇따라 회의를 열었고, 이때 한 회의에서 평가위원이 'F-35A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도 보잉사만큼 핵심 기술을 이전해줄 수 있느냐' 묻자, 방사청 간부들은 '문제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는 기술이전 부문에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F-35A에 대한 평가가 개선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은 미국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이전할 수 없는 조건이었고, 실제로도 핵심 기술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점을 근거로 당시 방위사업청이 '기술이전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방사청은 관련자 2명에게 연말 성과급 감액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성과급 감액 조치는 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7조 3천억 짜리 무기 도입에 거짓 보고가 있었는데도 사실상 면죄부를 내린 셈입니다.

KBS는 감사원과 방위사업청에 감사결과 통보와 처분 경위 등을 물었지만, 감사원과 방사청은 군사기밀이라 답할 수 없다는 입장만 전해왔습니다.

또, 문책 대상자가 더 있는지, 문책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등도 일절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 4월에 시작한 F-35A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모두 비공개했고, 국방부는 현재 F-35A를 20대 더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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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1 21:00:58
    • 수정2019-05-21 21:03:45
    정치
2020년대 공군의 주력 전투기를 선정하는 3차 F-X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 사실에 대한 '거짓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 4월부터 시작한 F-X 3차 사업에 대한 감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감사 결과를 방위사업청 등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관련 법령을 어긴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거짓 보고했고,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 등은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전면 비공개했습니다.

KBS가 비공개 감사 결과의 일부를 취재해보니, 감사원은 F-35A가 3차 차세대 전투기로 낙점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던 기술이전 부문과 관련해 방사청이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당초 2013년 8월 방위사업청은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F-15SE(사일런트 이글)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지만, 1달 만에 '정무적 판단'을 근거로 취소했습니다.

그 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대체 기종을 정하기 위해 잇따라 회의를 열었고, 이때 한 회의에서 평가위원이 'F-35A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도 보잉사만큼 핵심 기술을 이전해줄 수 있느냐' 묻자, 방사청 간부들은 '문제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는 기술이전 부문에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F-35A에 대한 평가가 개선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은 미국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이전할 수 없는 조건이었고, 실제로도 핵심 기술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점을 근거로 당시 방위사업청이 '기술이전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방사청은 관련자 2명에게 연말 성과급 감액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성과급 감액 조치는 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7조 3천억 짜리 무기 도입에 거짓 보고가 있었는데도 사실상 면죄부를 내린 셈입니다.

KBS는 감사원과 방위사업청에 감사결과 통보와 처분 경위 등을 물었지만, 감사원과 방사청은 군사기밀이라 답할 수 없다는 입장만 전해왔습니다.

또, 문책 대상자가 더 있는지, 문책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등도 일절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 4월에 시작한 F-35A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모두 비공개했고, 국방부는 현재 F-35A를 20대 더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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