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송 '처분 용량' 쟁점화

입력 2019.05.21 (21:46) 수정 2019.05.22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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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청주시가 한 폐기물 업체의
사업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한
행정 소송에서
'처분 용량'에 대한 기준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가 실제 소각하는
폐기물 양으로 봐야하는 지,
공장 시설 증축 여부로 봐야 할 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경기도의 비슷한 재판이
충북에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17년 클렌코와 함께
폐기물 과다 소각 혐의로 적발된
경기도 화성의 폐기물 처리 업체.

2015년부터 2년동안
폐기물 4만 9천톤을 불법 소각해
환경청과 화성시가 각각
영업정지 6개월을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으로
처벌 수위가 감경되면서
처분을 수용하는 듯 했던 이 업체는
돌연 두 기관에
각각 소송을 걸었습니다.

클렌코와 마찬가지로,
처분 근거가 부적절하단
논리를 폈는데,
두 재판의 결론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화성시와의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환경청과의 재판에선
패소한 것입니다.

먼저,
업체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처분 용량'은
소각로 증축 등 시설의 구조적 변화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소각량이 늘었다고
재허가 사안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청주 클렌코 소송 1,2심의
재판부와 같은 해석입니다.

반면
환경청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시설 자체의 증축,
개조가 아니더라도,
폐기물을 과다 투입해 소각한 경우도
'처분 용량'이 는 것이라며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반대의 판결이 이어지자
환경부는 모호한 해석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문제의 시행 규칙을 손봤습니다.

'처분 용량'의 범위를,
시설의 증설 등은 물론
그 밖의 방법
즉 '소각량 증가'의 요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행정 처분의 기준을 못 박은 것입니다.


환경부 [인터뷰]
시설 개보수 외에, 현 시설 상태에서도 추가 용량의 30/100 이상 소각하면 과다소각하는 경우도 변경허가 대상이다, 라고 명확하게 하려고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령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별개로
더 큰 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클렌코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바뀐 규칙을 적용해도
청주시의 행정 처분이
더 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부의 개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물리적 증설만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말 많은 법령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청주시와 클렌코의 재판,

폐기물 업체를 제재하던
그동안의 관행을 뒤집는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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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소송 '처분 용량' 쟁점화
    • 입력 2019-05-21 21:46:01
    • 수정2019-05-22 01:39:07
    뉴스9(충주)
[앵커멘트] 청주시가 한 폐기물 업체의 사업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한 행정 소송에서 '처분 용량'에 대한 기준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가 실제 소각하는 폐기물 양으로 봐야하는 지, 공장 시설 증축 여부로 봐야 할 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경기도의 비슷한 재판이 충북에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17년 클렌코와 함께 폐기물 과다 소각 혐의로 적발된 경기도 화성의 폐기물 처리 업체. 2015년부터 2년동안 폐기물 4만 9천톤을 불법 소각해 환경청과 화성시가 각각 영업정지 6개월을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으로 처벌 수위가 감경되면서 처분을 수용하는 듯 했던 이 업체는 돌연 두 기관에 각각 소송을 걸었습니다. 클렌코와 마찬가지로, 처분 근거가 부적절하단 논리를 폈는데, 두 재판의 결론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화성시와의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환경청과의 재판에선 패소한 것입니다. 먼저, 업체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처분 용량'은 소각로 증축 등 시설의 구조적 변화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소각량이 늘었다고 재허가 사안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청주 클렌코 소송 1,2심의 재판부와 같은 해석입니다. 반면 환경청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시설 자체의 증축, 개조가 아니더라도, 폐기물을 과다 투입해 소각한 경우도 '처분 용량'이 는 것이라며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반대의 판결이 이어지자 환경부는 모호한 해석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문제의 시행 규칙을 손봤습니다. '처분 용량'의 범위를, 시설의 증설 등은 물론 그 밖의 방법 즉 '소각량 증가'의 요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행정 처분의 기준을 못 박은 것입니다. 환경부 [인터뷰] 시설 개보수 외에, 현 시설 상태에서도 추가 용량의 30/100 이상 소각하면 과다소각하는 경우도 변경허가 대상이다, 라고 명확하게 하려고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령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별개로 더 큰 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클렌코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바뀐 규칙을 적용해도 청주시의 행정 처분이 더 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부의 개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물리적 증설만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말 많은 법령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청주시와 클렌코의 재판, 폐기물 업체를 제재하던 그동안의 관행을 뒤집는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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