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2일)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됩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입니다.
일제 단속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도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단속과 차량번호판 압류보관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됩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입니다.
일제 단속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도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단속과 차량번호판 압류보관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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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체납차량 내일 전국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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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1 21:52:46
내일(22일)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됩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입니다.
일제 단속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도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단속과 차량번호판 압류보관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됩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입니다.
일제 단속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도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단속과 차량번호판 압류보관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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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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