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냉방바우처가 올해 처음 도입됩니다.
원주시는
올해 7월 1일부터 9월까지 발행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가구 수에 따라 5천 원에서
만천 5백 원의 요금을 차감해 주는
여름철 '냉방바우처'를 올해 첫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만 65살 이상 노인과 만5살 이상 영유아,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을 포함한 가구며,
내일(22일)부터 9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냉방바우처가 올해 처음 도입됩니다.
원주시는
올해 7월 1일부터 9월까지 발행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가구 수에 따라 5천 원에서
만천 5백 원의 요금을 차감해 주는
여름철 '냉방바우처'를 올해 첫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만 65살 이상 노인과 만5살 이상 영유아,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을 포함한 가구며,
내일(22일)부터 9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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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올해 여름철 '냉방바우처'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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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1 21:53:20
원주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냉방바우처가 올해 처음 도입됩니다.
원주시는
올해 7월 1일부터 9월까지 발행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가구 수에 따라 5천 원에서
만천 5백 원의 요금을 차감해 주는
여름철 '냉방바우처'를 올해 첫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만 65살 이상 노인과 만5살 이상 영유아,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을 포함한 가구며,
내일(22일)부터 9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냉방바우처가 올해 처음 도입됩니다.
원주시는
올해 7월 1일부터 9월까지 발행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가구 수에 따라 5천 원에서
만천 5백 원의 요금을 차감해 주는
여름철 '냉방바우처'를 올해 첫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만 65살 이상 노인과 만5살 이상 영유아,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을 포함한 가구며,
내일(22일)부터 9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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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서 기자 hs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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