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와 채용비리 징계가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 1회 적발시 감봉, 2회 적발시 강등,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를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탁을 받아 직원을 채용하는 등
채용 비리 적발시,
표창을 받았더라도 징계 감경받을 수 없도록
징계를 강화합니다.
이같은 복무지침 혁신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끝)
음주운전 징계와 채용비리 징계가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 1회 적발시 감봉, 2회 적발시 강등,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를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탁을 받아 직원을 채용하는 등
채용 비리 적발시,
표창을 받았더라도 징계 감경받을 수 없도록
징계를 강화합니다.
이같은 복무지침 혁신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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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공무원 음주운전·채용비리 징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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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1 21:55:49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와 채용비리 징계가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 1회 적발시 감봉, 2회 적발시 강등,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를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탁을 받아 직원을 채용하는 등
채용 비리 적발시,
표창을 받았더라도 징계 감경받을 수 없도록
징계를 강화합니다.
이같은 복무지침 혁신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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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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