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핵심인물 윤중천, 이르면 오늘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9.05.22 (01:00) 수정 2019.05.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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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성폭력 의혹 등 '김학의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2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간치상과 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씨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영장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변호인 교체를 이유로 영장심사 연기를 요청했던 윤 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6~2007년쯤부터 피해여성 A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김학의 전 차관 등 여러 남성들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강요해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또 여성 B씨로부터 20억 원가량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2012년 말 자신의 아내를 통해 자신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꾸민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오늘 영장심사에서 윤 씨의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를 밝히는 데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윤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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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사건’ 핵심인물 윤중천, 이르면 오늘 구속여부 결정
    • 입력 2019-05-22 01:00:46
    • 수정2019-05-22 10:41:37
    사회
뇌물과 성폭력 의혹 등 '김학의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2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간치상과 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씨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영장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변호인 교체를 이유로 영장심사 연기를 요청했던 윤 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6~2007년쯤부터 피해여성 A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김학의 전 차관 등 여러 남성들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강요해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또 여성 B씨로부터 20억 원가량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2012년 말 자신의 아내를 통해 자신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꾸민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오늘 영장심사에서 윤 씨의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를 밝히는 데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윤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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