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 “日외무성, 韓에 ‘위안부 피해자 소송’ 거부 입장 전달”

입력 2019.05.22 (04:49) 수정 2019.05.22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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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은 위안부 피해자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의 재판권에 따르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을 따르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여 명은 지난 2016년 12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장 접수를 거부해 실질적인 심리가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담당자는 교도통신에 "심리가 조만간 시작될 것 같다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재차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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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2 04:49:59
    • 수정2019-05-22 04:58:34
    국제
일본 외무성은 위안부 피해자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의 재판권에 따르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을 따르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여 명은 지난 2016년 12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장 접수를 거부해 실질적인 심리가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담당자는 교도통신에 "심리가 조만간 시작될 것 같다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재차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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