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이하 영아, ‘고데기’ 화상 사고 빈발…보호자 주의 필요

입력 2019.05.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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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 머리 인두, 이른바 '고데기'에 10살 미만 어린이들이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고데기 관련 위해 사례가 해마다 130건 이상 접수되는 등 모두 75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화상'이 562건(74.4%)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폭발' 115건(15.2%), '모발 손상' 30건(4.0%)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가 확인된 화상 532건의 경우, 10살 미만 어린이가 다친 사례가 268건(50.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호기심이 많지만 반응 속도가 느린 0살~1살의 영아에게서 가장 많은 174건(64.9%)이 발생했습니다.

10살 미만 어린이 화상 사례(268건) 가운데 74.6%(200건)가 '손·팔'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위험 대처 능력이 미숙한 영유아가 가열된 고데기를 만지거나 움켜쥐면서 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치료 기간이 확인된 68건 가운데 10살 미만 어린이는 '2주 이상~1개월 미만'이 걸린 사례가 23건(54.8%)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피부 두께가 얇아 같은 온도에서도 더 깊게 손상을 입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나이별 화상 정도가 확인되는 300건을 분석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2도 화상'이 265건(88.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고데기를 구입해 발열판의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215℃까지 상승했으며, 전원을 끈 후에도 5분 정도 100℃ 이상 유지되고 20∼25분이 지난 후에야 40℃ 이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용한 고데기는 전선을 뽑고 발열판의 열기가 식을 때까지 보관용 주머니 또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구입 전에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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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살 이하 영아, ‘고데기’ 화상 사고 빈발…보호자 주의 필요
    • 입력 2019-05-22 06:05:46
    경제
가정용 전기 머리 인두, 이른바 '고데기'에 10살 미만 어린이들이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고데기 관련 위해 사례가 해마다 130건 이상 접수되는 등 모두 75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화상'이 562건(74.4%)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폭발' 115건(15.2%), '모발 손상' 30건(4.0%)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가 확인된 화상 532건의 경우, 10살 미만 어린이가 다친 사례가 268건(50.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호기심이 많지만 반응 속도가 느린 0살~1살의 영아에게서 가장 많은 174건(64.9%)이 발생했습니다.

10살 미만 어린이 화상 사례(268건) 가운데 74.6%(200건)가 '손·팔'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위험 대처 능력이 미숙한 영유아가 가열된 고데기를 만지거나 움켜쥐면서 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치료 기간이 확인된 68건 가운데 10살 미만 어린이는 '2주 이상~1개월 미만'이 걸린 사례가 23건(54.8%)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피부 두께가 얇아 같은 온도에서도 더 깊게 손상을 입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나이별 화상 정도가 확인되는 300건을 분석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2도 화상'이 265건(88.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고데기를 구입해 발열판의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215℃까지 상승했으며, 전원을 끈 후에도 5분 정도 100℃ 이상 유지되고 20∼25분이 지난 후에야 40℃ 이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용한 고데기는 전선을 뽑고 발열판의 열기가 식을 때까지 보관용 주머니 또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구입 전에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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