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한 공사가 끝났는데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까지 떼먹은 세종지역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2일) 명승건설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대금 1억 5천100만 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금 지급과 향후 재발방지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승건설산업은 지난 2017년 4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옥상 휴식공간 설치공사를 시공위탁하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끝났음에도 법이 정한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빌딩공사 발주자 측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해 자신들은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발주자가 서명한 직불합의서가 없어 법적으로 의무가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사대금 1억 5천100만 원과 지급이 연기된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고, 동일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하도급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정위는 오늘(22일) 명승건설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대금 1억 5천100만 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금 지급과 향후 재발방지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승건설산업은 지난 2017년 4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옥상 휴식공간 설치공사를 시공위탁하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끝났음에도 법이 정한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빌딩공사 발주자 측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해 자신들은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발주자가 서명한 직불합의서가 없어 법적으로 의무가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사대금 1억 5천100만 원과 지급이 연기된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고, 동일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하도급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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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 공사대금 1.5억 떼먹은 명승건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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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2 06:05:46

발주한 공사가 끝났는데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까지 떼먹은 세종지역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2일) 명승건설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대금 1억 5천100만 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금 지급과 향후 재발방지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승건설산업은 지난 2017년 4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옥상 휴식공간 설치공사를 시공위탁하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끝났음에도 법이 정한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빌딩공사 발주자 측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해 자신들은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발주자가 서명한 직불합의서가 없어 법적으로 의무가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사대금 1억 5천100만 원과 지급이 연기된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고, 동일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하도급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정위는 오늘(22일) 명승건설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대금 1억 5천100만 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금 지급과 향후 재발방지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승건설산업은 지난 2017년 4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옥상 휴식공간 설치공사를 시공위탁하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끝났음에도 법이 정한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빌딩공사 발주자 측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해 자신들은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발주자가 서명한 직불합의서가 없어 법적으로 의무가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사대금 1억 5천100만 원과 지급이 연기된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고, 동일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하도급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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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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