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계 앞두고 극단적 선택…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9.05.22 (07:38) 수정 2019.05.2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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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직원이 징계 처분을 앞두고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서울메트로 직원 김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 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김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년 11월 감사원은 감사 결과 서울메트로 직원 4명 실수로 17억 원 손실이 발생했다며 김 씨 등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인 장모 씨는 "남편이 징계 처분을 앞두고 우울증이 발생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장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1·2심은 "김 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 또는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신적 장애 상태가 있었다고 보고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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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징계 앞두고 극단적 선택…업무상 재해 인정”
    • 입력 2019-05-22 07:38:13
    • 수정2019-05-22 08:08:48
    사회
공사 직원이 징계 처분을 앞두고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서울메트로 직원 김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 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김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년 11월 감사원은 감사 결과 서울메트로 직원 4명 실수로 17억 원 손실이 발생했다며 김 씨 등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인 장모 씨는 "남편이 징계 처분을 앞두고 우울증이 발생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장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1·2심은 "김 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 또는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신적 장애 상태가 있었다고 보고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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