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구타하다 오히려 맞아 다쳐…법원 “우발적 싸움에 국가 책임 못 물어”

입력 2019.05.22 (07:52) 수정 2019.05.2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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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선임병이 후임병을 때리다 반발한 후임병에게 맞아 다쳤다면, 후임병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국가의 관리 책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는 A씨가 국가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과 달리 국가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육군 일병으로 복무하던 2017년 이병이던 B씨의 태도가 불량하다며 구타를 하다, 반발하는 B씨에게 맞아 다리가 부러지자 B씨와 지휘 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씨와 국가에 70%의 책임을 물어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선임병이라고 해도 후임병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폭행하거나 권한 없이 명령·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럼에도 위법하게 B씨를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순간 흥분한 B씨가 A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우발적인 싸움에 의한 것"이라며 "지휘관들이 예견할 수 없는 우발적인 싸움에서 생긴 상해에 대해, 가해자인 B씨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는 있더라도 그 관리·감독자인 국가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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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임병 구타하다 오히려 맞아 다쳐…법원 “우발적 싸움에 국가 책임 못 물어”
    • 입력 2019-05-22 07:52:13
    • 수정2019-05-22 08:08:30
    사회
군대 선임병이 후임병을 때리다 반발한 후임병에게 맞아 다쳤다면, 후임병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국가의 관리 책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는 A씨가 국가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과 달리 국가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육군 일병으로 복무하던 2017년 이병이던 B씨의 태도가 불량하다며 구타를 하다, 반발하는 B씨에게 맞아 다리가 부러지자 B씨와 지휘 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씨와 국가에 70%의 책임을 물어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선임병이라고 해도 후임병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폭행하거나 권한 없이 명령·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럼에도 위법하게 B씨를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순간 흥분한 B씨가 A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우발적인 싸움에 의한 것"이라며 "지휘관들이 예견할 수 없는 우발적인 싸움에서 생긴 상해에 대해, 가해자인 B씨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는 있더라도 그 관리·감독자인 국가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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