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한층 강화된다며
관련 사업장의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보면
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일반 대기오염물질 10종과
크롬과 비소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30% 정도 강화됩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중소기업 37곳을 선정해
방지시설 설치와 교체,
대기 원격감시장치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합니다.(끝)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한층 강화된다며
관련 사업장의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보면
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일반 대기오염물질 10종과
크롬과 비소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30% 정도 강화됩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중소기업 37곳을 선정해
방지시설 설치와 교체,
대기 원격감시장치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합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30% 강화"
-
- 입력 2019-05-22 09:00:34
경상북도는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한층 강화된다며
관련 사업장의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보면
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일반 대기오염물질 10종과
크롬과 비소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30% 정도 강화됩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중소기업 37곳을 선정해
방지시설 설치와 교체,
대기 원격감시장치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합니다.(끝)
-
-
김명환 기자 light@kbs.co.kr
김명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