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30% 강화"

입력 2019.05.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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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한층 강화된다며
관련 사업장의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보면
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일반 대기오염물질 10종과
크롬과 비소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30% 정도 강화됩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중소기업 37곳을 선정해
방지시설 설치와 교체,
대기 원격감시장치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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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30% 강화"
    • 입력 2019-05-22 09:00:34
    안동
경상북도는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한층 강화된다며 관련 사업장의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보면 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일반 대기오염물질 10종과 크롬과 비소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30% 정도 강화됩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중소기업 37곳을 선정해 방지시설 설치와 교체, 대기 원격감시장치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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