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사람들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막말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청주시 오송읍에서
대리기사 B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과격하게 몬다는 이유로
욕설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막말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청주시 오송읍에서
대리기사 B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과격하게 몬다는 이유로
욕설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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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 기사에 막말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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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2 09:44:36
청주지방법원은
사람들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막말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청주시 오송읍에서
대리기사 B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과격하게 몬다는 이유로
욕설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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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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