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 중 노동자 2명 추락사…경찰, 업체 관계자 2명 영장

입력 2019.05.22 (10:54) 수정 2019.05.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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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교체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승강기 업체 안전관리사와 중소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승강기 업체 T사의 안전관리사 A(36) 씨와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중소업체 D사 대표 B(44)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동수급 형태로 승강기 교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T사와 중소업체 D사가 공동수급 형태로 아파트 측과 계약을 맺었지만, T사가 숨진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안전 등 작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었다며 두 업체는 사실상 '하도급' 관계로 원청인 T사에도 사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T사는 공동수급 형태로 승강기 교체 작업을 진행한 만큼 사고 책임은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중소업체에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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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2 10:54:20
    • 수정2019-05-22 11:05:21
    사회
올해 3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교체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승강기 업체 안전관리사와 중소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승강기 업체 T사의 안전관리사 A(36) 씨와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중소업체 D사 대표 B(44)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동수급 형태로 승강기 교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T사와 중소업체 D사가 공동수급 형태로 아파트 측과 계약을 맺었지만, T사가 숨진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안전 등 작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었다며 두 업체는 사실상 '하도급' 관계로 원청인 T사에도 사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T사는 공동수급 형태로 승강기 교체 작업을 진행한 만큼 사고 책임은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중소업체에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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