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결혼정보업체, 가짜 회원까지 동원…당일 환불 요구해도 ‘위약금 20%’

입력 2019.05.22 (11:22) 수정 2019.05.22 (17: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월 말 한 결혼정보업체를 방문한 김 모 씨.

상담만 받으러 갔다가 가입비를 할인해 준다는 말에 계약까지 했습니다.

이후 지인들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위약금 20%를 물어야 했습니다.

나머지 80%는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김00: "지금 5월도 마음고생했고, (업체는)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러면서 6월에 준다고 하니까..."]

표준약관에 계약한 날 환불을 요구해도 위약금이 20%로 돼 있다 보니 업체는 일단 계약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 약관은 약 20년 전 업계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위약 금액은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박OO/G 업체 가입자/음성변조 : "인증에 대해서는 뭐 5%라든지... 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외의 금액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20% 들어가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환불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전문직 남성 두 명 만남에 595만 원짜리 서비스에 가입한 이 모 씨.

그런데 소개받은 남성 2명이 만남 직전에 약속을 취소하거나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소비자원에 신고하자 업체는 이 씨가 상대를 기다리지 않고 갔다는 허위 답변서를 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관계자 제 경험은 아니잖아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작성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선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 남성들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도 의문입니다.

한 업체는 이미 결혼한 사람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 회원으로 가입시키기도 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떼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한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00/결혼정보업체 관련 피해자: "그냥 막도장을 찍어서 법적인 위임장 형태를 맞춰서 만드는데 이 자체가 진짜 불법이라고요."]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서비스 피해 구제 건수는 1,330건.

이중 95%가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막뉴스] 결혼정보업체, 가짜 회원까지 동원…당일 환불 요구해도 ‘위약금 20%’
    • 입력 2019-05-22 11:22:15
    • 수정2019-05-22 17:12:54
    자막뉴스
3월 말 한 결혼정보업체를 방문한 김 모 씨.

상담만 받으러 갔다가 가입비를 할인해 준다는 말에 계약까지 했습니다.

이후 지인들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위약금 20%를 물어야 했습니다.

나머지 80%는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김00: "지금 5월도 마음고생했고, (업체는)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러면서 6월에 준다고 하니까..."]

표준약관에 계약한 날 환불을 요구해도 위약금이 20%로 돼 있다 보니 업체는 일단 계약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 약관은 약 20년 전 업계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위약 금액은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박OO/G 업체 가입자/음성변조 : "인증에 대해서는 뭐 5%라든지... 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외의 금액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20% 들어가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환불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전문직 남성 두 명 만남에 595만 원짜리 서비스에 가입한 이 모 씨.

그런데 소개받은 남성 2명이 만남 직전에 약속을 취소하거나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소비자원에 신고하자 업체는 이 씨가 상대를 기다리지 않고 갔다는 허위 답변서를 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관계자 제 경험은 아니잖아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작성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선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 남성들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도 의문입니다.

한 업체는 이미 결혼한 사람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 회원으로 가입시키기도 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떼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한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00/결혼정보업체 관련 피해자: "그냥 막도장을 찍어서 법적인 위임장 형태를 맞춰서 만드는데 이 자체가 진짜 불법이라고요."]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서비스 피해 구제 건수는 1,330건.

이중 95%가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