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과 법인,
중간 관리자 등 5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법리 검토와 양형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앞서 지난 7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 직원 등
13명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고,
전 조선소장과 법인, 중간 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노동계가 반발했습니다.
항소심은 창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과 법인,
중간 관리자 등 5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법리 검토와 양형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앞서 지난 7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 직원 등
13명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고,
전 조선소장과 법인, 중간 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노동계가 반발했습니다.
항소심은 창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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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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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2 11:37:12
검찰이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과 법인,
중간 관리자 등 5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법리 검토와 양형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앞서 지난 7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 직원 등
13명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고,
전 조선소장과 법인, 중간 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노동계가 반발했습니다.
항소심은 창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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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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