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객에게 “주제 넘는다” 발언 판사…법원은 “문제 없어”

입력 2019.05.22 (12:04) 수정 2019.05.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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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방청객에게 "주제 넘는다"고 발언한 판사에게 주의 조치를 권고한 인권위의 판단에 대해 법원이 '불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방법원장과 해당 사건이 발생했던 광주지방법원장이 인권위 결정을 '불수용'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2017년 6월 재판 도중 판사가 방청 중이던 진정인을 일어나게 한 뒤 탄원서와 증거자료 등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수차례 "주제 넘는 짓을 했다"고 말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판사를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치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난 1월 15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장과 광주지방법원장은 "재판절차에서 허용되는 소송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법정언행이나 재판진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법관의 법정언행은 ‘재판’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당시 판사의 발언은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언행으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불수용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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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2 12:04:29
    • 수정2019-05-22 12:54:00
    사회
재판 중 방청객에게 "주제 넘는다"고 발언한 판사에게 주의 조치를 권고한 인권위의 판단에 대해 법원이 '불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방법원장과 해당 사건이 발생했던 광주지방법원장이 인권위 결정을 '불수용'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2017년 6월 재판 도중 판사가 방청 중이던 진정인을 일어나게 한 뒤 탄원서와 증거자료 등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수차례 "주제 넘는 짓을 했다"고 말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판사를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치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난 1월 15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장과 광주지방법원장은 "재판절차에서 허용되는 소송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법정언행이나 재판진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법관의 법정언행은 ‘재판’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당시 판사의 발언은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언행으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불수용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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