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해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김 의원 딸 정규직 채용하라”

입력 2019.05.22 (12:16) 수정 2019.05.2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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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명확한 이유와 배경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KBS가 어떤 이유 때문에 채용됐는지를 이석채 전 KT 회장의 공소장 내용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전 KT 회장은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의원의 강한 반대 덕분에 자신의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면서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성태 의원의 딸은 2012년 KT 하반기 채용에서 제때 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점수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취재진이 이석채 전 KT 회장의 공소장을 확인해보니 2012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게 부정 채용의 계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 회장의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청했지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은 당론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은수미/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 "왜 (이석채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십니까?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김성태/당시 새누리당 의원 : "왜 문재인 후보 아들은 왜 채택 안 하는 거예요? 초선의원이면 초선의원답게 좀 공손하고 예의도 지킬 줄 알아야지."]

이를 본 이석채 회장은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류 합격자 발표가 난 뒤여서 김 의원 딸은 지원이 불가능했던 상태.

그러나 이 전 회장의 지시로 김 의원의 딸은 서류 합격자만이 치르는 인성검사를 거쳐서 81대 1의 경쟁률과 상관 없이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 의원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죄나 제3자 뇌물죄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당시 이 전 회장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정감사 관련 법에 따라 증인 채택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부정 채용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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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위해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김 의원 딸 정규직 채용하라”
    • 입력 2019-05-22 12:17:45
    • 수정2019-05-22 12: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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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명확한 이유와 배경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KBS가 어떤 이유 때문에 채용됐는지를 이석채 전 KT 회장의 공소장 내용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전 KT 회장은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의원의 강한 반대 덕분에 자신의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면서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성태 의원의 딸은 2012년 KT 하반기 채용에서 제때 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점수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취재진이 이석채 전 KT 회장의 공소장을 확인해보니 2012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게 부정 채용의 계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 회장의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청했지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은 당론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은수미/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 "왜 (이석채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십니까?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김성태/당시 새누리당 의원 : "왜 문재인 후보 아들은 왜 채택 안 하는 거예요? 초선의원이면 초선의원답게 좀 공손하고 예의도 지킬 줄 알아야지."]

이를 본 이석채 회장은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류 합격자 발표가 난 뒤여서 김 의원 딸은 지원이 불가능했던 상태.

그러나 이 전 회장의 지시로 김 의원의 딸은 서류 합격자만이 치르는 인성검사를 거쳐서 81대 1의 경쟁률과 상관 없이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 의원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죄나 제3자 뇌물죄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당시 이 전 회장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정감사 관련 법에 따라 증인 채택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부정 채용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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