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 승객 불구속으로 재판

입력 2019.05.22 (12:45) 수정 2019.05.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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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을 던지며 욕설한 승객과 다툼 끝에 숨진 '택시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 구속영장이 기각된 30대 승객이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30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는 택시요금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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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전 택시기사 사망’ 승객 불구속으로 재판
    • 입력 2019-05-22 12:45:32
    • 수정2019-05-22 13:16:28
    사회
동전을 던지며 욕설한 승객과 다툼 끝에 숨진 '택시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 구속영장이 기각된 30대 승객이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30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는 택시요금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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