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올해 정기국회 처리 목표”

입력 2019.05.22 (13:12) 수정 2019.05.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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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3개에 대해 올해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진행 중이던 ILO 핵심협약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자체 비준 추진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2일) 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추진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며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고 있던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등 3개의 협약에 대해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상 입법사항과 관련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하지만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에는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된 제29조와 제105호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협약 제87호, 제98호는 '고용관계와 관련 없이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특수고용직이나 해직자 등에게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법 제도가 이 협약들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또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 제29호는 '군사적 작업 등을 제외한 비자발적 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보충역 제도가 이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제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 처벌 성격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이 이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한편 이재갑 장관은 이번 정부 입장이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 온 '선비준, 후입법'의 절차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ILO 핵심협약은 수많은 법 개정 사항들이 수반돼야 해서 선비준은 사실 이뤄질 수 없다"면서 "최소한 법 개정안과 비준동의안이 동시에 국회에 같이 가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선비준'이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크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EU)은 한-EU FTA 체결 조항에 담겨있던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이 미흡하다며 최근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는 등 이 문제가 통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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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5-22 13: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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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3개에 대해 올해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진행 중이던 ILO 핵심협약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자체 비준 추진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2일) 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추진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며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고 있던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등 3개의 협약에 대해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상 입법사항과 관련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하지만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에는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된 제29조와 제105호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협약 제87호, 제98호는 '고용관계와 관련 없이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특수고용직이나 해직자 등에게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법 제도가 이 협약들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또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 제29호는 '군사적 작업 등을 제외한 비자발적 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보충역 제도가 이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제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 처벌 성격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이 이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한편 이재갑 장관은 이번 정부 입장이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 온 '선비준, 후입법'의 절차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ILO 핵심협약은 수많은 법 개정 사항들이 수반돼야 해서 선비준은 사실 이뤄질 수 없다"면서 "최소한 법 개정안과 비준동의안이 동시에 국회에 같이 가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선비준'이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크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EU)은 한-EU FTA 체결 조항에 담겨있던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이 미흡하다며 최근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는 등 이 문제가 통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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