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무죄’에 항소장 제출…수원고법서 항소심 진행

입력 2019.05.22 (14:46) 수정 2019.05.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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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22일) 법원에 이 지사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법원의 모든 무죄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 지사의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으로 넘어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지난 16일 1심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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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2 14:46:35
    • 수정2019-05-22 14:47:20
    사회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22일) 법원에 이 지사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법원의 모든 무죄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 지사의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으로 넘어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지난 16일 1심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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