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ILO 협약 비준’ 부작용 우려”
입력 2019.05.22 (15:35)
수정 2019.05.22 (15: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 등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3개를 비준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히자 경영계는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는 대립적·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또 "정부가 언급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은 경사노위 차원의 노사합의안이 아니고,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도 "과거 ILO협약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하면 법개정 후 비준하는 방식이 합리적인데, 비준안 동의와 법개정을 동시 추진하는 것은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경연은 이어 "정부가 마련하는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는 대립적·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또 "정부가 언급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은 경사노위 차원의 노사합의안이 아니고,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도 "과거 ILO협약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하면 법개정 후 비준하는 방식이 합리적인데, 비준안 동의와 법개정을 동시 추진하는 것은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경연은 이어 "정부가 마련하는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영계 “‘ILO 협약 비준’ 부작용 우려”
-
- 입력 2019-05-22 15:35:06
- 수정2019-05-22 15:36:44
정부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 등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3개를 비준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히자 경영계는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는 대립적·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또 "정부가 언급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은 경사노위 차원의 노사합의안이 아니고,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도 "과거 ILO협약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하면 법개정 후 비준하는 방식이 합리적인데, 비준안 동의와 법개정을 동시 추진하는 것은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경연은 이어 "정부가 마련하는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는 대립적·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또 "정부가 언급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은 경사노위 차원의 노사합의안이 아니고,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도 "과거 ILO협약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하면 법개정 후 비준하는 방식이 합리적인데, 비준안 동의와 법개정을 동시 추진하는 것은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경연은 이어 "정부가 마련하는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박대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