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ILO 협약 비준’ 부작용 우려”

입력 2019.05.22 (15:35) 수정 2019.05.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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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 등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3개를 비준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히자 경영계는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는 대립적·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또 "정부가 언급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은 경사노위 차원의 노사합의안이 아니고,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도 "과거 ILO협약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하면 법개정 후 비준하는 방식이 합리적인데, 비준안 동의와 법개정을 동시 추진하는 것은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경연은 이어 "정부가 마련하는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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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2 15:35:06
    • 수정2019-05-22 15:36:44
    경제
정부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 등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3개를 비준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히자 경영계는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는 대립적·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또 "정부가 언급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은 경사노위 차원의 노사합의안이 아니고,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도 "과거 ILO협약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하면 법개정 후 비준하는 방식이 합리적인데, 비준안 동의와 법개정을 동시 추진하는 것은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경연은 이어 "정부가 마련하는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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