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남기 사망 1심 무죄’ 구은수에 항소심서 금고 3년 구형

입력 2019.05.22 (16:03) 수정 2019.05.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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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당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항소심에서 금고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심리로 열린 구 전 청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3년을 구형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고 백남기 씨를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해 집회 관리의 최종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당시 시위 진압 경찰의 살수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고 지휘·감독상의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직접적으로 살수를 지시 독려한 구체적 과실이 인정돼,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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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백남기 사망 1심 무죄’ 구은수에 항소심서 금고 3년 구형
    • 입력 2019-05-22 16:03:08
    • 수정2019-05-22 16:04:39
    사회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당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항소심에서 금고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심리로 열린 구 전 청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3년을 구형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고 백남기 씨를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해 집회 관리의 최종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당시 시위 진압 경찰의 살수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고 지휘·감독상의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직접적으로 살수를 지시 독려한 구체적 과실이 인정돼,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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