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엽총 난사 7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9.05.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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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봉화군에서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두 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한 명을 다치게 한 78살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격연습까지 하는 등

계획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8월

수도 사용 등으로 갈등을 빚던 주민에게

엽총을 쏴 상처를 입히고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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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화 엽총 난사 7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 입력 2019-05-22 17:08:14
    대구
지난해 봉화군에서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두 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한 명을 다치게 한 78살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격연습까지 하는 등
계획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8월
수도 사용 등으로 갈등을 빚던 주민에게
엽총을 쏴 상처를 입히고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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