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때리면 전기충격기 사용”…경찰, 물리력 사용 기준 마련

입력 2019.05.22 (17:11) 수정 2019.05.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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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론 취객이 경찰관의 뺨을 때리면 경찰은 전기충격기를 쏠 수도 있게 됩니다.

경찰은 오늘 경찰관을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 상황에 따라서는 전기충격기나 가스 분사기 등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경찰관에 대해 폭력적으로 공격을 할 경우, 경찰관이 경찰봉이나 전기 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경찰청은 상황별 장구와 장비 사용을 구체화한 '경찰청 물리력 사용 기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치하는 범인의 상태를 순응과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과 폭력적 공격 등 5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사용 범위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관을 밀치거나 침을 뱉는 등의 경우에는 관절 꺾기나 조르기 등으로 제압당할 수 있습니다.

또, 경찰관이나 제3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공격' 때엔, 경찰봉이나 전기 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일도 이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경찰관이나 제3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선 권총 등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물리력을 사용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급박하지 않은 경우엔 대상자 설득과 안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최근 암사동 흉기 난동 사건이나 경찰관의 뺨을 때린 대림동 취객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장비 사용의 구체적인 지침에 대한 대내외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연구 용역을 거쳐 마련된 이번 기준안은 오는 11월부터 전국의 모든 경찰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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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때리면 전기충격기 사용”…경찰, 물리력 사용 기준 마련
    • 입력 2019-05-22 17:19:23
    • 수정2019-05-22 17: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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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론 취객이 경찰관의 뺨을 때리면 경찰은 전기충격기를 쏠 수도 있게 됩니다.

경찰은 오늘 경찰관을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 상황에 따라서는 전기충격기나 가스 분사기 등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경찰관에 대해 폭력적으로 공격을 할 경우, 경찰관이 경찰봉이나 전기 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경찰청은 상황별 장구와 장비 사용을 구체화한 '경찰청 물리력 사용 기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치하는 범인의 상태를 순응과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과 폭력적 공격 등 5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사용 범위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관을 밀치거나 침을 뱉는 등의 경우에는 관절 꺾기나 조르기 등으로 제압당할 수 있습니다.

또, 경찰관이나 제3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공격' 때엔, 경찰봉이나 전기 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일도 이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경찰관이나 제3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선 권총 등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물리력을 사용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급박하지 않은 경우엔 대상자 설득과 안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최근 암사동 흉기 난동 사건이나 경찰관의 뺨을 때린 대림동 취객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장비 사용의 구체적인 지침에 대한 대내외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연구 용역을 거쳐 마련된 이번 기준안은 오는 11월부터 전국의 모든 경찰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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