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종 前 법원장 재판서도 검찰 공소장 지적…‘사법농단’ 재판서 논란 잇따라

입력 2019.05.22 (18:32) 수정 2019.05.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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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의 재판 절차에서도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 의심된다는 재판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오늘(22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이 전 법원장 측은 검찰의 공소장과 관련해 "피고인이 전혀 알 수 없는 사실, 기소된 이후에 벌어진 사실까지 모두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예단을 형성하게 한다"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범행 동기나 배경, 기타 정황 등을 적은 것"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긴 것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변호인 지적처럼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나 이미 범행이 성립된 이후의 정황, 각주 등도 일본주의 위배가 아닌가 상당히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통상의 공소장보다 기재가 많은 건 맞다"며 "일본주의 위배로 의심되는 부분은 검찰이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다, 공소장에는 필요한 것만 쓰고 그 외에 부분은 의견서로 내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혐의 사실 이외에 사실을 적어 재판부에 피고인이 유죄일 것 같다는 심증을 줘선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만일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공소 기각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그제(20일) 열린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이 "통상의 공소장과 달리 공소장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지적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 검찰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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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종 前 법원장 재판서도 검찰 공소장 지적…‘사법농단’ 재판서 논란 잇따라
    • 입력 2019-05-22 18:32:55
    • 수정2019-05-22 19:09:25
    사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의 재판 절차에서도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 의심된다는 재판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오늘(22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이 전 법원장 측은 검찰의 공소장과 관련해 "피고인이 전혀 알 수 없는 사실, 기소된 이후에 벌어진 사실까지 모두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예단을 형성하게 한다"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범행 동기나 배경, 기타 정황 등을 적은 것"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긴 것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변호인 지적처럼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나 이미 범행이 성립된 이후의 정황, 각주 등도 일본주의 위배가 아닌가 상당히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통상의 공소장보다 기재가 많은 건 맞다"며 "일본주의 위배로 의심되는 부분은 검찰이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다, 공소장에는 필요한 것만 쓰고 그 외에 부분은 의견서로 내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혐의 사실 이외에 사실을 적어 재판부에 피고인이 유죄일 것 같다는 심증을 줘선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만일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공소 기각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그제(20일) 열린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이 "통상의 공소장과 달리 공소장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지적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 검찰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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