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시술 과실 40대 의사 벌금형
입력 2019.05.22 (19:46)
수정 2019.05.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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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A 모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정의학 전문의인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의 병원에서
40대 피해자를 상대로
날카로운 흡입용 의료기구로 지방흡입 시술을 하다,
소장 등 장기를 수차례 찔러
10여 군데 구멍이 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A 모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정의학 전문의인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의 병원에서
40대 피해자를 상대로
날카로운 흡입용 의료기구로 지방흡입 시술을 하다,
소장 등 장기를 수차례 찔러
10여 군데 구멍이 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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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흡입 시술 과실 40대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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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2 19:46:47
- 수정2019-05-22 19:47:22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A 모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정의학 전문의인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의 병원에서
40대 피해자를 상대로
날카로운 흡입용 의료기구로 지방흡입 시술을 하다,
소장 등 장기를 수차례 찔러
10여 군데 구멍이 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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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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