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형 학교수련활동'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입력 2019.05.22 (19:49)
수정 2019.05.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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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형 학교수련활동'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KBS뉴스9 4월 24일자 '학교안전법' 어기고 수련활동가는 학교들 제목의 보도와 관련해서 확인 결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부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을 받은 개인·법인·단체가 리조트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숙박형 학교수련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한편, 화순 소재 수련교육센터는 "본 시설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부터 13개의 인증을 받았으며, 안전 관리 역시 법에 정한 바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정기적으로 진흥원에 보고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KBS뉴스9 4월 24일자 '학교안전법' 어기고 수련활동가는 학교들 제목의 보도와 관련해서 확인 결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부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을 받은 개인·법인·단체가 리조트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숙박형 학교수련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한편, 화순 소재 수련교육센터는 "본 시설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부터 13개의 인증을 받았으며, 안전 관리 역시 법에 정한 바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정기적으로 진흥원에 보고한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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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5-22 20:09:11
'숙박형 학교수련활동'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KBS뉴스9 4월 24일자 '학교안전법' 어기고 수련활동가는 학교들 제목의 보도와 관련해서 확인 결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부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을 받은 개인·법인·단체가 리조트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숙박형 학교수련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한편, 화순 소재 수련교육센터는 "본 시설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부터 13개의 인증을 받았으며, 안전 관리 역시 법에 정한 바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정기적으로 진흥원에 보고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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