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심할 때
농어업등 야외 작업자도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환경부는
업무특성상 장시간 야외 노동이 많고,
절반 가까이가 65살 이상 고령자들은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KBS 등 일부 언론의 지적에 따라
취약계층의 범위를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아니면서 농업 작업 등
야외에서 장기간 활동을 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등 야외 작업자도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환경부는
업무특성상 장시간 야외 노동이 많고,
절반 가까이가 65살 이상 고령자들은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KBS 등 일부 언론의 지적에 따라
취약계층의 범위를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아니면서 농업 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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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작업자 등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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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 등 '야외 작업자'도 미세먼지 보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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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2 19:50:01
미세먼지가 심할 때
농어업등 야외 작업자도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환경부는
업무특성상 장시간 야외 노동이 많고,
절반 가까이가 65살 이상 고령자들은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KBS 등 일부 언론의 지적에 따라
취약계층의 범위를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아니면서 농업 작업 등
야외에서 장기간 활동을 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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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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