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심하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입력 2019.05.22 (21:39) 수정 2019.05.2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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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270만 대가량이 수도권에서 차량 운행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경기도 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공포된 관련 조례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전국에 약 270만 대, 경기도에 약 43만 대가 대상 차량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여부는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근/경기도 교통환경팀장 : "운행제한에 단속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속은 경기도 내 시군 경계에 설치된 118기의 CCTV를 활용해 이뤄집니다.

다만, 긴급차량이나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을 하고도 시군의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못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은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인천도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달부터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추가 경정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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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미세먼지 심하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입력 2019-05-22 21:43:20
    • 수정2019-05-22 21:51:15
    뉴스9(경인)
[앵커]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270만 대가량이 수도권에서 차량 운행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경기도 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공포된 관련 조례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전국에 약 270만 대, 경기도에 약 43만 대가 대상 차량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여부는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근/경기도 교통환경팀장 : "운행제한에 단속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속은 경기도 내 시군 경계에 설치된 118기의 CCTV를 활용해 이뤄집니다.

다만, 긴급차량이나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을 하고도 시군의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못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은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인천도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달부터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추가 경정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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