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내 모든 어린이집 석면 조사 의무화

입력 2019.05.22 (21:47) 수정 2019.05.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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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도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석면 조사 의무화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전체가 면적과 규모에 관계없이
석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완료 1개월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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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도내 모든 어린이집 석면 조사 의무화
    • 입력 2019-05-22 21:47:49
    • 수정2019-05-22 22:05:03
    뉴스9(대전)
충청남도가 도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석면 조사 의무화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전체가 면적과 규모에 관계없이 석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완료 1개월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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