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내 모든 어린이집 석면 조사 의무화
입력 2019.05.22 (21:47)
수정 2019.05.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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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도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석면 조사 의무화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전체가 면적과 규모에 관계없이
석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완료 1개월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석면 조사 의무화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전체가 면적과 규모에 관계없이
석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완료 1개월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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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도내 모든 어린이집 석면 조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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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2 21:47:49
- 수정2019-05-22 22:05:03
충청남도가
도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석면 조사 의무화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전체가 면적과 규모에 관계없이
석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완료 1개월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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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 기자 new3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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