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기사가 만취상태로…'아찔'
입력 2019.05.22 (18:20)
수정 2019.05.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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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남 거제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시외버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승객 11명을 태운 이 버스의
운전기사,
알고 보니 만취 상태였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외버스 한 대가
차선을 바꾸는가 싶더니
신호에 걸려 속도를 줄인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2차로에 있던 승용차는 충격으로
4차로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새벽.
경남 거제에서 서울로 가는
심야우등버스였습니다.
[인터뷰]버스 승객(음성변조)
"폭탄 떨어지는 소리가 팍 나고. 앞으로 쏠리고 뒤로 의자서 넘어지고"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쳤고
승객 11명은 다른 버스로 바꿔 타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버스 기사 51살 조모 씨는
만취상태였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209%.
버스터미널을 출발한 지
7분 만에 사고를 낸 겁니다.
[인터뷰]버스 기사(음성변조)
"조금 자야 하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저녁 먹으면서 정확히 종이컵으로 한 컵하고 1/3 정도 마셨다…."
사고가 난 이곳에서
20여 km를 더 가면 고속도로가 나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면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버스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여객자동차법에는
차를 몰기 전에 운송사업자가
버스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버스 회사 관계자(음성변조)
"어제 차가 급하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승객 태우고 하고 한다고 측정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더욱이
운전 기사가 음주에 적발되더라도
버스 회사측은
과징금 180만 원만 물면 돼
기사들의 음주 확인에
소극적인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시외버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승객 11명을 태운 이 버스의
운전기사,
알고 보니 만취 상태였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외버스 한 대가
차선을 바꾸는가 싶더니
신호에 걸려 속도를 줄인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2차로에 있던 승용차는 충격으로
4차로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새벽.
경남 거제에서 서울로 가는
심야우등버스였습니다.
[인터뷰]버스 승객(음성변조)
"폭탄 떨어지는 소리가 팍 나고. 앞으로 쏠리고 뒤로 의자서 넘어지고"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쳤고
승객 11명은 다른 버스로 바꿔 타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버스 기사 51살 조모 씨는
만취상태였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209%.
버스터미널을 출발한 지
7분 만에 사고를 낸 겁니다.
[인터뷰]버스 기사(음성변조)
"조금 자야 하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저녁 먹으면서 정확히 종이컵으로 한 컵하고 1/3 정도 마셨다…."
사고가 난 이곳에서
20여 km를 더 가면 고속도로가 나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면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버스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여객자동차법에는
차를 몰기 전에 운송사업자가
버스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버스 회사 관계자(음성변조)
"어제 차가 급하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승객 태우고 하고 한다고 측정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더욱이
운전 기사가 음주에 적발되더라도
버스 회사측은
과징금 180만 원만 물면 돼
기사들의 음주 확인에
소극적인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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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외버스 기사가 만취상태로…'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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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3 00:23:13
- 수정2019-05-23 08:58:01
[앵커멘트]
경남 거제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시외버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승객 11명을 태운 이 버스의
운전기사,
알고 보니 만취 상태였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외버스 한 대가
차선을 바꾸는가 싶더니
신호에 걸려 속도를 줄인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2차로에 있던 승용차는 충격으로
4차로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새벽.
경남 거제에서 서울로 가는
심야우등버스였습니다.
[인터뷰]버스 승객(음성변조)
"폭탄 떨어지는 소리가 팍 나고. 앞으로 쏠리고 뒤로 의자서 넘어지고"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쳤고
승객 11명은 다른 버스로 바꿔 타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버스 기사 51살 조모 씨는
만취상태였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209%.
버스터미널을 출발한 지
7분 만에 사고를 낸 겁니다.
[인터뷰]버스 기사(음성변조)
"조금 자야 하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저녁 먹으면서 정확히 종이컵으로 한 컵하고 1/3 정도 마셨다…."
사고가 난 이곳에서
20여 km를 더 가면 고속도로가 나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면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버스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여객자동차법에는
차를 몰기 전에 운송사업자가
버스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버스 회사 관계자(음성변조)
"어제 차가 급하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승객 태우고 하고 한다고 측정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더욱이
운전 기사가 음주에 적발되더라도
버스 회사측은
과징금 180만 원만 물면 돼
기사들의 음주 확인에
소극적인게 아니냐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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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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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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