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엽총 난사 7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9.05.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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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봉화군에서 엽총을 난사해
3명의 사상자를 낸 70대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78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8월
상수도관 설치 공사와 수도사용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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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화 엽총 난사 7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 입력 2019-05-23 09:07:29
    안동
지난 해 봉화군에서 엽총을 난사해 3명의 사상자를 낸 70대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78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8월 상수도관 설치 공사와 수도사용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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