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영양군수 딸 항소심 선고유예

입력 2019.05.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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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공무원인 오 군수의 딸은

지난해 6월 영양군수 선거유세에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지만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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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영양군수 딸 항소심 선고유예
    • 입력 2019-05-23 09:11:52
    대구
대구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공무원인 오 군수의 딸은
지난해 6월 영양군수 선거유세에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지만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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