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공무원인 오 군수의 딸은
지난해 6월 영양군수 선거유세에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지만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공무원인 오 군수의 딸은
지난해 6월 영양군수 선거유세에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지만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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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영양군수 딸 항소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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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3 09:11:52
대구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공무원인 오 군수의 딸은
지난해 6월 영양군수 선거유세에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지만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공무원인 오 군수의 딸은
지난해 6월 영양군수 선거유세에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지만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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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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