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이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땅을 판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자 56살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대구와 창원, 제주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가치 없는 땅 등을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9명에게 모두 10억 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땅을 판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자 56살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대구와 창원, 제주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가치 없는 땅 등을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9명에게 모두 10억 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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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기획부동산 업자 2명 구속기소
-
- 입력 2019-05-23 09:13:27
대구지방검찰청이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땅을 판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자 56살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대구와 창원, 제주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가치 없는 땅 등을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9명에게 모두 10억 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땅을 판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자 56살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대구와 창원, 제주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가치 없는 땅 등을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9명에게 모두 10억 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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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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