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금품 살포 혐의 현직 조합장 등 3명 구속

입력 2019.05.22 (15:00) 수정 2019.05.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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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모 조합장 61살 이 모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만 원씩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마을을 돌며 선거를 돕는 주민 4명에게
17만 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도와
중간에서 돈을 건네고 챙긴 혐의로
조합원 54살 김 모 씨 등 두 명도
구속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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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원경찰서, 금품 살포 혐의 현직 조합장 등 3명 구속
    • 입력 2019-05-23 09:30:10
    • 수정2019-05-23 09:33:13
    뉴스9(전주)
남원경찰서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모 조합장 61살 이 모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만 원씩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마을을 돌며 선거를 돕는 주민 4명에게 17만 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도와 중간에서 돈을 건네고 챙긴 혐의로 조합원 54살 김 모 씨 등 두 명도 구속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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