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6배 더 받는 국회의원 수당…어떻게?

입력 2019.05.23 (12:23) 수정 2019.05.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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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들이 직무활동과 품위 유지를 위해 매달 받는 '수당'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당법에 따라 월 백 만원 정도를 받게 돼 있는데 확인해보니, 6배나 많은 600여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임에, 재위임까지, 편법을 동원한 '꼼수 인상'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인태/국회 사무총장 : "인건비는 국회의원과 공무원 공통 보수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25억 원을 증액한 381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회사무처가 밝힌 국회의원 보수 인상 계획입니다.

이 안은 결국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원들의 세비는 어떻게 결정될까?

바로 국회의원 수당법에 근거합니다.

일반 수당은 월 백 1만 원, 입법 활동비는 월 백 20만 원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수당법에 따르면 올 한해 의원들 세비 90억 원 정도, 그런데 확인해보니 의원들이 실제로 받는 세비는 455억 원에 달합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수당 규정에 따르면, 의원 한 명이 받는 일반 수당이 675만 원, 수당법의 6배가 넘습니다.

입법활동비도 두배 반 이상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수당법은 국회규칙으로 수당을 조정할 수 있고, 국회규칙은 국회규정으로 다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몇 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의장님하고 여야 원내대표 간에 말씀을 통해서 (수당 인상) 결정이 돼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수당 인상이 가능했던 건데, 논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성진/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 "절차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생략된 채 벌어지고 있는 결정이라서…."]

국회의원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과 법관 등은 누구나 보수 관련 규칙과 규정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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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보다 6배 더 받는 국회의원 수당…어떻게?
    • 입력 2019-05-23 12:25:34
    • 수정2019-05-23 13: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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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들이 직무활동과 품위 유지를 위해 매달 받는 '수당'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당법에 따라 월 백 만원 정도를 받게 돼 있는데 확인해보니, 6배나 많은 600여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임에, 재위임까지, 편법을 동원한 '꼼수 인상'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인태/국회 사무총장 : "인건비는 국회의원과 공무원 공통 보수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25억 원을 증액한 381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회사무처가 밝힌 국회의원 보수 인상 계획입니다.

이 안은 결국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원들의 세비는 어떻게 결정될까?

바로 국회의원 수당법에 근거합니다.

일반 수당은 월 백 1만 원, 입법 활동비는 월 백 20만 원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수당법에 따르면 올 한해 의원들 세비 90억 원 정도, 그런데 확인해보니 의원들이 실제로 받는 세비는 455억 원에 달합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수당 규정에 따르면, 의원 한 명이 받는 일반 수당이 675만 원, 수당법의 6배가 넘습니다.

입법활동비도 두배 반 이상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수당법은 국회규칙으로 수당을 조정할 수 있고, 국회규칙은 국회규정으로 다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몇 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의장님하고 여야 원내대표 간에 말씀을 통해서 (수당 인상) 결정이 돼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수당 인상이 가능했던 건데, 논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성진/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 "절차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생략된 채 벌어지고 있는 결정이라서…."]

국회의원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과 법관 등은 누구나 보수 관련 규칙과 규정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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